'횡령·배임'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횡령·배임'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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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영장 잇따라 기각… 檢, 재청구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송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이 조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빠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었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회장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