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 '순직 결정일'로 변경 추진
국방부,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 '순직 결정일'로 변경 추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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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급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연금 못받는 유족 위해 개선

국방부가 순직한 군인이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사망 재심사 기간을 거치면서 순직 결정 지연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순직 결정이 지연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게 돼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 청구시효를 '사망일'로부터가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청구시효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순직 결정일'부터 기산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순직한 군인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