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담당 주무관 비산먼지 언급에 주민들 반발
고양시 담당 주무관 비산먼지 언급에 주민들 반발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7.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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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유지는 단속 근거없다”
(사진=임창무 기자)
(사진=임창무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로터리에 위치한 화훼판매장의 철거(신아일보 7월5일자 보도)와 관련해 관할 관청인 일산 동구청은 비산먼지와 환경훼손은 단속근거가 없다고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비산먼지 담당 A주무관은 “문제의 토지(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094)는 농지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인근지역 바다의 별 어린이집과 풍동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은 뒷전이 됐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학부모 B씨(35,여)는 5일 “사유지라도 유해한 비산먼지가 날리면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C(46,여)씨도 “인도와 중장비가 움직이는 공사현장을 가는 줄 하나로 모든 것이 격리된 것으로 착각하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함이 안전사고를 부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약속’한다. ‘모든 고양시정의 우선순위는 도시의 주인인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이라고 밝혔지만 이 약속이 무색하다는 중론이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