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태운 외손자 '깜빡'한 할아버지… 3살 아이 열사병 사망
차량 태운 외손자 '깜빡'한 할아버지… 3살 아이 열사병 사망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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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아버지가 3살짜리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깜빡하고 방치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섭씨 33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던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읍 정암리에 사는 A(63)씨는 자신의 외손자(3)를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려 차량에 태웠다.

A씨는 외손자를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자신의 직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뒷좌석에 외손자가 탄 것을 깜빡하고 그냥 직장으로 들어갔다.

이에 A씨의 외손자는 무더운 날씨 속에 주차된 차량에 4시간가량 방치됐다가 A씨가 이사회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뒤에야 발견됐다.

당황한 A씨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외손자가 무더운 날씨에 차량 문이 닫혀 있어 통풍이 안 되면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됐다. 유족은 아이의 장례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평소 A씨는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일이 바쁠 때 때때로 외손자의 등원을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주변 CCTV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외손자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고지만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 당일 오전 등원 예정이던 유아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안전 관리 매뉴얼에 소홀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