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영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영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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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헌재 결정 수용…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받아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대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할 방침이다.

5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됐다. 지방병무청에선 지난 4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

당초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과거의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