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 살해·암매장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
고준희양 학대 살해·암매장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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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거녀·동거녀 모친도 항소… 檢도 항소장 제출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사진=연합뉴스)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

친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가 항소했다.

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준희양의 친아버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학대·방치해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숨지했다.

고씨와 김씨는 준희양이 숨진 다음 날 27일 오전 2시 시신을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암매장을 도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