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보수 선정·합병분할… 총수일가 손발 묶이나
임원 선임·보수 선정·합병분할… 총수일가 손발 묶이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0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차등의결권·황금주 제도 무용지물
공익법인, 금융·보험 계열사도 추진…연이은 오너리스크 반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내식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힌 후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내식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힌 후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진 오너일가 갑질,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논란 등 최근 연이어 터지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반향으로 총수일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즉 총수일가와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주요 안건은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 △계열사간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총수일가가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돼 공정성 시비가 있으며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도 총수일가에 유리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며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의도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에서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건은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재계가 요구해온 ‘차등의결권’도 무용지물이 된다.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인 1주 1의결권을 넘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주식을 A형과 B형으로 나눴고 이 중 B형의 의결권은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1주당 1의결권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병이나 내부거래와 같은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인 ‘황금주’ 제도도 의미가 퇴색된다.

20대 국회에서는 꾸준히 총수일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과 관련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 계열사의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영업 양도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15% 이내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3%로 축소하고 합병·영업 양도는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