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벗어난다… 삶의 질 높이는 '저출산 대책' 발표
'인구절벽' 벗어난다… 삶의 질 높이는 '저출산 대책'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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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8세미만 아동 부모 근로 단축
돌보미 지원 대상 2배↑…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지원됐던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질환대상을 기존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기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사용 금액은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 평균 본인부담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 상당까지 감소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따라서 3인 가구 기준 지원기준이 월442만원에서 월 553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숫자는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18만명까지 현재보다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육아휴직 포함)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 부담 문제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을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청구 시기 역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