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갑론을박… "찔끔 증세" VS "서민 부담도 가중"
종부세 갑론을박… "찔끔 증세" VS "서민 부담도 가중"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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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자산증식에 비해 여전히 미미
집주인 세부담 '임차인 전가' 등 부작용 우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4일 인천시 중구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4일 인천시 중구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세개혁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가·다주택자의 자산증식에 비해 증세 수준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자 집주인을 겨냥한 증세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로부터 받아들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종부세 인상으로 고가·다주택자 세부담이 최대 20%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기 이전 참여정부 수준의 세금이(세율 3%)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고가주택의 자산가치가 급등한 것에 비해 증세수준이 미미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다만, 증세부담이 임차인 등 서민층까지 전가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증세인데다가 그 수준도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고가주택의 자산가치가 줄곧 상승해왔는데, 이 정도의 세부담을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증세가 고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은 동감하지만 그동안 추진돼 온 부자증세와 맞물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결국 임차인에게 증세부담을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종부세 인상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연소득 5억원 초과 과세표준 대상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가처분소득 하락 및 증세에 부담을 느끼는 과세대상자들의 주택처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 중 과세표준별 주택분 세율.(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 중 과세표준별 주택분 세율.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연 5%p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별 주택분 세율을 최고 0.5%p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기재부에 권고했고, 기재부는 다음날 이를 수용했다.

즉,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한 감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에다 '세금할인'까지 더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65~70%선이다.

특위의 권고안에 따라 증세영향을 받는 주택분 과세대상자는 총 27만4000명이며, 예상 증세효과는 90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1명당 32만8000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며,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만7300원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주택 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의 1주택 보유자 또는 합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