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소화기 의무화, 전 시설로 확대 권고
경로당 소화기 의무화, 전 시설로 확대 권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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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전기준 마련해 소방청·보건복지부 전달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가 설치되고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국 6만5604곳의 경로당 중 33㎡(10평) 이상의 경로당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이외의 소규모 경로당은 서울에만 156곳이 있는 등 그 수가 적지 않다.

또한, 경로당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 별도의 취사시설 없이 휴대용 버너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화재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소규모 경로당까지 확대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해야하는 경로당은 급수대·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