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 받는다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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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법원 판결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증 발부

교육부가 기간제교사 대상 1급 정교사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기간제교사 중 연수대상자를 파악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연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했던 기간제교사 7명은 교육부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기간제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정규교원과 구별하지 않고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별 차이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으면 1호봉이 승급을 적용받아 급여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이와 무관하다.

한편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소도 부족하다”며 “경력 3년 이상인 기간제교사들 대상으로 즉각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