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의료계 분노… 국민청원도 등장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의료계 분노… 국민청원도 등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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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료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당직 의사에게 진통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비웃었다며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 환자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의사를 추가 폭행하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행을 당한 의사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의료기관에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안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등에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내뱉었다"며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5시 15분 기준 2만7855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