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 "증거 인멸 우려"
檢,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 "증거 인멸 우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7.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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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기소 기간 고려, 25일로 선고기일 잡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네이버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는 이틀 간의 범행에 국한됐으나 실체는 킹크랩을 구축해 다수가 가담해 장기간 댓글을 조작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의견서의 형태로 추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또한 "네이버는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 행위는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면서 "네이버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게 해 줬다. 우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추가 기소 기간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김씨 등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000여 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