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업’ 종합계획 수립 개입… 세부사항 지시도
MB ‘4대강 사업’ 종합계획 수립 개입… 세부사항 지시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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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 국토부·환경부 지시 시행
위반사항 징계시효·공소시효 경과… 징계·수사의뢰 없어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부사항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을 주무부처에 지시하는 한편,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절차적 하자와 법령위반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기존의 4대강 감사 증거서류와 재판 증거서류를 재검토하고, 사업과 관계됐던 인물 90여명을 문답조사해 4대강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의 적정성’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실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2달 후인 2008년 8월 국토부 장관에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며 "장석효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장석효씨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했으나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했고, 결국 이런 내용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2009년 2월 최소수심 6m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강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2009년 4월 8일 국토부가 "낙동강 하류 최소수심을 4m로 하고, 전체 수자원 4.9억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술 분석을 거치지 않고 같은 달 24일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 보를 설치해 총 7억6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락 받았다.

이 계획은 2009년 4월 27일 발표됐고,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와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각각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환경부에게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고, 그 후부터 환경부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후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조류농도 예측결과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결국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2009년 3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COD 등 추가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환경부는 법령에 따라 하천은 급수기준인 BOD로 호소는 조류농도를 나타내는 COD 등의 지표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으나,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정경유착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검토 결과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각종 성과도 분석했다.

대한환경공학회의 수질 분석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된 곳이 섞여서 나타났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남조류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