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車 개인 부주의 ‘주의보’… 보험사 ‘비상대책반’ 가동
침수車 개인 부주의 ‘주의보’… 보험사 ‘비상대책반’ 가동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7.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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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태풍이 불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자동차다. 홍수나 거센 바람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 혹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자칫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이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해 차량에 더 큰 손상이 간다면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차주를 위해 ‘차량 침수 시 주의사항과 자동차보험 관련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한 뒤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상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등이다.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수돼 차 내부로 물이 들어가 벌어진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관련 보상도 받기 어렵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누가 봐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일부러 혹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침수피해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들도 차량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한다. 침수예방 비상팀은 하천 주차장과 저지대 등 전국 240여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위험 차량의 안전지대 견인을 도울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도 재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태풍북상, 강수량, 호우경보 등과 ‘준비-경보-비상1-비상2’의 4단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