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대상확대 가시화… 비과세 상품으로 재테크 전략 바꿔야
금융소득과세 대상확대 가시화… 비과세 상품으로 재테크 전략 바꿔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0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자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 등의 투자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ELS·해외펀드의 경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테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권고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커진다.

업계에 따르면 권고안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편되면 2016년 귀속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31만명이 추가된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 과세된다.

일각에서는 이자소득을 낮출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서민형 가입자는 ISA를 통해 얻은 금융수익의 400만원까지,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 유지 10년 이상과 일시납 보험은 보험료 1억원 이하, 월납 보험은 납입 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은영 신한PWM 분당중앙센터 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낮아질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금융상품 리모델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ELS 상품의 경우 증시 호조로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이자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이나 환매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도별 지급보다는 월이자 지급식 ELS 상품이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중랑노원영업본부 PB지점장은 “권고안대로 법안이 바뀐다면 앞으로는 보험과 은행 비과세 상품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금우대저축이나 월납 저축보험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