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인천 강화군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및 납부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건축물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전자신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으로 7월 중으로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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