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서 합법으로…식약처 연속혈당측정기 허가 검토
불법서 합법으로…식약처 연속혈당측정기 허가 검토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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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컴 'G5' 허가 땐 국내 두 번째…소아당뇨 환자에 '희소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초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자녀는 위해 국내서 허가받지 않은 측정기를 구입해 개조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국민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다. 불법을 자행해서 처벌은 면치 못하지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4일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덱스컴의 연속혈당측정기 'G5'의 시장판매를 위한 허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제1형 당뇨병, 일명 소아당뇨라 불리는 환자에게서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연속혈당측정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덱스컴의 연속혈당측정기가 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내서 두번째로 허가받은 연속혈당측정기가 된다. 지난해 2월 메드트로닉의 '가디언 커넥트시스템'을 식약처는 국내 최초로 허가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덱스컴의 연속혈당측정기기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며 "언제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 밑에 넣는 포도당 센서와 모니터,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다. 또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발병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