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만명 '입학금 반환소송' 취하… "목적 달성"
대학생 1만명 '입학금 반환소송' 취하… "목적 달성"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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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전국 15개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금 반환소송'이 철회됐다.

4일 법조계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를 주축으로 9700여명의 대학생들이 2016년 5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지난달 19일 취하했다고 알렸다.

학생들은 현재 소송이 취하된 학교법인 외에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도 협의 과정을 거쳐 각 재판부에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립전문대 128곳을 포함해 330개 국·공·사립대학은 교육부에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입학금 폐지는 기존 입학금에 따라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4년에 걸쳐 20%씩,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61곳은 대학은 5년에 걸쳐 16%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 입학금 실비용(20%)을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교육부가 미래의 입학금을 모두 없애기로 한 만큼 소기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협의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