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사드해빙 올 줄 알았는데… 게임업계는 아직 한한령 '한파'
[긴급진단] 사드해빙 올 줄 알았는데… 게임업계는 아직 한한령 '한파'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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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서 한국 게임 이대로 괜찮은가?]
중국서 판호 발급 받은 국내 게임 '전무'
中업체 갑자기 연락두절…수십억대 피해
"원래 진출 어려워…사드 프레임 벗어나야"
사드 그래픽 (사진=신아일보DB)
사드 그래픽 (사진=신아일보DB)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명 사드)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면서 먼저 관광 산업에서 한한령(한류제한령)의 해빙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은 아직 그 온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는 온전히 국산 중소게임 개발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호는 중국 현지 서비스를 위한 게임 인가 또는 허가권을 말한다.

이와 관련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낸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게임시장에서 중국에게 이미 추월당하고 있다"며 "정작 국산 게임은 중국의 판호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기자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를 통해 입수한 '한한령 관련 게임업체 피해 사례' 보고에 따르면 엔지엔티소프트라는 스타트업 모바일게임 제작업체는 지난 2015년 9월 자사에 제작물에 관심을 보이던 중국 항주에 소재한 업체와 미팅을 갖고 같은 해 10월 계약을 맺게 됐다.

이후 엔지엔티소프트는 "현지화 작업을 진행중이던 2016년 7월, 세밀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업체에 항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계약 당시 엔지엔티소프트는 자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1/3의 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약 8개월간 인건비도 되지 않는 액수다. 현재 피해액수는 약 10억원 정도 추청하고 있다.

또 스튜디오지나인이란 게임회사는 '중국 360', '중국 신스타임즈'사와 PC게임에 대해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중국 정부가 외환 관리통제를 실시하여 400만달러(세금 불포함, 한화 44억원)가 넘는 외환은 반출할 수 없다"는 중국담당자의 회신을 받았다. 

자바스클라우드,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노크노크 등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접수된 사례만 해도 벌써 10여건이 넘는다.

지난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람 중심 K-콘텐츠, 해외진출(수출) 성공전략 세미나'에서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한국 게임은 사드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이 힘들었다"며 "이러한 '사드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중간 브로커 활동에 피해가 많은 상황이다"며 "한국 게임개발사에게 다가와 중국업체와 합자개발을 하자고 제의하며 계약금은 먼저 건네 한국 개발사의 마음을 산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렇게 되면 한국 개발사들은 자사가 보유한 게임소스를 다 넘겨주지만 브로커라는 중간회사는 중국에 엉뚱한 회사에 가서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에 파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이러한 문화산업 전반의 피해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가 끝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이렇다할 해결점은 찾지 못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