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어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특성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이 4110원인 점을 고려하면 1500원 가량 적었다.
이에 김씨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한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급여를 더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며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면서 병원에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받아들였으나, 1심에서 인정된 추가 지급액보다 적은 897만원을 병원이 추가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김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