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관련법 부합하게 처리할 것"
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관련법 부합하게 처리할 것"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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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조치를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내법과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 아래, 이 건 처리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왔다.

올해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예멘인 549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도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당국은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한 심사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한 청원에는 동참자가 38만 명이 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