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시' 실현 위해 두팔 걷어 붙인다
수원시, '특례시' 실현 위해 두팔 걷어 붙인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7.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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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민선 7기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

경기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걸고 시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염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2017년 4월 창원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가 되면 세수가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

수원시·고양시(인구 105만)·용인시(102만)·성남시(99만)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재정 위축,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