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직접고용 버티기…77억 과태료 '초읽기'
한국GM, 직접고용 버티기…77억 과태료 '초읽기'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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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명령에도 이행 안해…인건비 부담 비해 '솜방망이' 과태료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이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공장 불법 사내 하도급 근로자 774명분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3일 6시까지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라 창원공장 사내 불법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1000만원,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에 비하면 걱정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GM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직원과 직접고용 직원의 급여는 최대 두 배, 연 4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한국GM은 단순계산 시 창원공장 700여명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매년 280억원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GM의 버티기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 한국GM은 직접고용을 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무는게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GM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현직 723명·퇴직자 51명 등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오늘까지 명령 이행을 못하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시간도 별로 없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초기 지방 공장에서 하도급법을 살짝 엇나갔던 적은 있지만 그 이후 하도급법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인 하도급 협력 업체 운영에 있어 하자 없이 적법하게 잘 지켜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