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CEO부터 말단까지‘극심'
‘공기업 비리' CEO부터 말단까지‘극심'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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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등 임직원 82명 구속·168명 불구속 기소
공기업의 부정과 비리가 CEO부터 임원, 중간간부는 물론 지방 말단 직원까지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기업 사장의 아들 등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거액의 금품을 수수, 모럴 헤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7일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307곳 가운데 10%에 달하는 30여 곳에서 범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자산규모 1∼6위인 한국전력공사(1위), 주택공사(2위), 도로공사(3위), 토지공사(4위), 가스공사(6위)가 포함돼 있었다.

◇임직원부터 친인척까지 비리 극심 검찰은 한국도로공사 수사결과 국유지 임대 매각과 관련, 비리행각을 벌인 전 인천지사 부지사장과 승진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장모씨 등 모두 44명을 사법처리했다.

또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판교 신도시 도로공사를 벌이면서 건설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신도시계획처장 윤모씨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가스공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4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가스공사 사장 및 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건설본부장 남모씨 등 9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경기도시공사, 농협, 한국철도시설공사 등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CEO의 범죄가 적발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군인공제회, 한국중부발전, 농협, 경기도시공사 등 7곳이나 됐다.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임원급 이상 26명, 실무자 109명 등 모두 135명이 비리 혐의로 입건됐으며 구속기소자가 54명에 달했다.

공기업 사장 등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토지공사 전직 사장의 아들 김모씨는 토지공사 발주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아들은 대출 PF와 관련해 16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쇠고랑 신세가 됐다.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870여억 원 달해 검찰은 국가 보조금 870여억 원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4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각종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을 제출해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부 출연금을 유용한 업체 7곳과 대표 등을 형사처벌했다.

이 가운데 중견 자동차부품 전문 D그룹 회장은 이미 개발에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개발하겠다며 정부 출연금 4억 원을 받아 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대 윤모 교수는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 기소됐다.

또 무형문화재공개 시연행사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 가운데 2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5월부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 대검 중수부부터 일선 지청 특별수사부서까지 전국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는 등 공기업 비리 집중단속을 마무리한다"며 "향후 고위 공직자 비리와 지역토착 비리 등 부패 척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