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등 이번주 추가제출… 檢수사 속도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등 이번주 추가제출… 檢수사 속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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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 등 추가 자료를 제출 받는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 주 안에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410개 문서의 원본 파일 등을 넘겨받은 바 있다.

다만 제출 여부가 집중됐던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등은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됐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능력 확보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의 추가적인 협의 끝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받지 못할 경우 파일을 이미징(복제)해 건네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손상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실물 그대로 검찰에 제공될 예정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실물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드디스크 원본을 물리적으로 복제해 가져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추출한 다음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미 넘겨받은 410개 문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압박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 관련 비판 기사를 내보내고 변협에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활용해 하 전 회장의 건물 등 개인 재산 현황을 알아보거나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과거 수임 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발견했다.

만약 검찰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은 변협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