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인상 권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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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 상반기 조세·예산개혁 과제 권고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올 상반기 조세·예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해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개혁안은 크게 조세개혁과 예산계혁 과제로 나뉜다. 

조세분야 개혁과제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제도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해 과세 형평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실정과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 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혁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타 자산소득과세(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또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가 돼야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예산계혁 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그 밖에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하반기 조세분야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추가 논의 등이 있다.  예산분야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을 하반기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 담긴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논의하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금년 말 정부에 권고안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