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 입히려는 의도로 조성한 금액 아니다"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청와대 예산지원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의혹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부속실장 측에 제공한 돈이 청와대 예산지원이나 대북 관련 업무비 명목으로 건넨 것”이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로 조성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상등 전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달했다는 5000만원은 원 전 원장이 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을 이달 말께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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