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보호 강화한다…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한다…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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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는 종전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내야하고, 협약서 내용과 다른 실습을 실시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종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던 과태료는, 앞으로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으로 오른다.

또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른 실습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6개 중요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 현장실습 수당 △ 안전·보건상의 조치 관련 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부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매긴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