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율 0.5~1%인하 정부안 입법”
임태희 “종부세율 0.5~1%인하 정부안 입법”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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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종부세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고 상당 부분 낮추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최저 세율 구간과 최고 세율 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있는 세율 구조는 잘못된 것으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행 종부세율 1~3%를 0.5~1%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부세 인하 문제에 대해 “주택 보유기간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주택을 3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다”며 “더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운영은 현재 양도소득세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보유 세제혜택 적용 시기와 관련,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마당에 이를 구태여 미룰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금년 입법을 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세기준에 대해 “인별합산으로 바뀌는데도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18억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일부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도 중장기 과제로 넣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 세수 보충 문제와 관련, “법인세나 소득세로, 또는 부가가치세로 걷고 있는 국세 중 일정 부분을 지방에 넘기는 방식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고 지방으로 독자적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