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청이' 구순구개열 환자, 건강보험 혜택 넓힌다
'언청이' 구순구개열 환자, 건강보험 혜택 넓힌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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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구순비 교정수술·치아교정 수술도 적용

앞으로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수술비 부담이 적어진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위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으로 국내 신생아 대략 1000명 중 1.5∼2명꼴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를 제때 수술하지 못할 경우 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순구개열은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일부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1차 수술 이후에도 성장기에 맞춰 평균 5회의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해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로써 현재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 등이 받던 건강보험 혜택이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