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섰던 의원들 희비 교차
법정에 섰던 의원들 희비 교차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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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전여옥·강용석·임두성·유선호 등 의원직 유지
서청원·양정례·김노식등 의원직 상실 위기의 ‘빨간불’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행정소송으로 법정에 섰던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7일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외의 법률 위반일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1994년 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재잭 시절 지하철노조 파업 집회에서 지지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 등이 참작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통합민주당이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통합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서 영등포 갑에 당선된 전 의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수행원에 불과함에도 특사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용석·조전혁·조진형·임두성,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5명은 항소나 상고가 없어 대법원 상고심을 치르지 않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박진, 홍정욱, 정양석, 신성범, 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1심 또는 2심에서 모두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들도 많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12일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서 대표는 3∼4월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와 김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각각 17억 원과 1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의원은 당에 공천 대가성 자금 15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도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이날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에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8대 총선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면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 및 연변대 졸업장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에 6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한나라당 윤두환·안형환·구본철,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무소속 김일윤·이무영 의원 등도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급심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