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4건 본조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4건 본조사 권고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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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본조사 진행 않기로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과거 검찰이 사건 처리에 있어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의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조사 대상이 추가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진행한 5개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중 4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된 조사 대상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한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이 본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은 법원 재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 때문에 본조사 진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PD수첩 사건(2008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