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 입대 앞둔 예비 장병에 박탈감 주지 말야야
[기자수첩] 군 입대 앞둔 예비 장병에 박탈감 주지 말야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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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대체 복무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개인의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심사를 통해 ‘양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8일 입영 거부에 따른 처벌은 정당하다면서도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 매우 예민하다. 아직까지 분단국가인지라 이 땅에서 안보와 직결된 군 복무에 대한 사항은 그간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특히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됐던 연예인, 지도층, 재벌가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양심’의 반대되는 말이 ‘비양심’인지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에 반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04년 밝힌 헌법소원 판결문에서 ‘양심’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개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것이다.

국방부도 지난 29일 올해 안에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채복무 허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헌재는 국가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다만, 이미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과 앞으로 군 복무를 앞둔 예비 장병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절차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