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구속 만료 앞두고 또 구속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구속 만료 앞두고 또 구속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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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발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만료 시한이 오는 3일 자정에 만료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신문기일에서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카메라에 사진 찍히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받다 보니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6개월 구금 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