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 가입 둘러싼 노사갈등 장기화
삼안, 노조 가입 둘러싼 노사갈등 장기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03 0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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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범위 설정, 노동법 따른 고유 권리"
사측 "법리해석 따라 판결 달라…법적다툼 계속"
정윤오 전국건설기업노조 사무처장이 지난 2일 서울시 송파구 한맥기술 본사 앞에서 "노조 가입 자유 막는 단협안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맥기술은 삼안의 대주주다.(사진=건설기업노조)
정윤오 전국건설기업노조 사무처장이 지난 2일 서울시 송파구 한맥기술 본사 앞에서 "노조 가입 자유 막는 단협안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맥기술은 삼안의 대주주다.(사진=건설기업노조)

지난 2016년부터 노조 가입범위를 놓고 이어온 삼안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동법에 따라 보장된 조합원 범위를 사측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노조 입장과 법리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사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전국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삼안' 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 삼안 지부)이 4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삼안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 2016년11월 시작된 삼안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임단협은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중단됐다. 문제의 핵심은 노조 가입범위다. 삼안 노조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이사대우까지 늘리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현행대로 사원부터 부장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업계는 임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성 때문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사내 임직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임금협상 지위가 상실돼 사실상 노조는 무력화될 수 없다"며 "특히, 조합원 가입범위는 노동법에 따라 노조가 정하는 것이지 사측이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삼안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노조가 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판례나 지침을 고려할 때 법리해석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법원판결을 기다려볼 계획"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상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안 노·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법리다툼 중이며, 지난 5월 법원은 삼안에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자주적 규약에 따라 정해진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과 노·사 간 갈등봉합 여부에 따라 삼안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돼 있는 삼안 임직원 임금에 대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삼안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300여명 중 약 95%가 참여했으며, 이 중 86%가량이 찬성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사측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라며 "만약 사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실제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삼안 대주주인 한맥기술은 지난 2011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삼안을 지난 2015년12월에 인수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