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통시대…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 유통시대…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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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열람권·철회권 등 가이드라인 통일
사업자·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돌입…연내 마련 목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세부지침이 부족해 어떻게 써야할지 몰랐던 개인정보에 관한 권한(열람권, 청구권 등)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체화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새롭게 제정될 가이드라인은 청구방법을 모르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의 기준, 이용내역 통지 기준 등이 포함되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기간이나 서면 요청 때의 비용도 명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 사업자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기준을 통일화하는 작업이다"며 "막상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보면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또 청구했어도 답변이 오지않는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에 있는 의무사항들을 구체화·세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업체,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주로 다루는 사업자들과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이미 활성화된 상황을 감안, 차라리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 유통'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