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폭력 시달려 남편 살해한 아내… 대법 "징역 4년 확정"
37년간 폭력 시달려 남편 살해한 아내… 대법 "징역 4년 확정"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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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머리를 집안에 있던 2.5~3kg 무게의 장식용 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결혼 생활 37년간 칼에 찔리고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폭력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머리를 가격당해 누워있는 남편을 다시 수회 돌로 가격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우울증 진단이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것과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