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1인 사업주 모두 산재적용… 약 11만명 혜택
건설기계 1인 사업주 모두 산재적용… 약 11만명 혜택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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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 가입 의무 명확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중장비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중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하에 산재보험 적용을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에도 충북 청주시의 한 모래 채취장에서는 굴착기를 운전하던 A씨가 2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직업성 암 원인으로 인정되는 벤젠의 노출 기준은 1ppm에서 0.5ppm으로 줄어들고 석면은 암 종류별로 노출 기준이 세분화 된다.

이와 함께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를 조기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 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