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컵 사용 등 홍보활동… 1회용품 사용업소도 점검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줄이기 운동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사무실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또 다회용컵 사용과 각종 행사, 회의 시에 다회용품 접시·용기 등 사용과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233개소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이달 말까지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8월부터는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을 줄이기로 했다"며 "각 업소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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