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불법파견…연간 640억원 추가 비용 발생
한국GM, 부평공장 불법파견…연간 640억원 추가 비용 발생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01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공장 이어 부평 1~3차 협력업체 900명 대상 조사 중
직접고용 시 1인당 연간 4000만원 부담…군산공장도 남아 있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국GM이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까지 불법 파견 논란이 발생해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640억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1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중인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평공장 사내 1차에서 3차까지의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과 15일 한국GM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감독과 추가 자료를 조사했다.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측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GM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현직 723명·퇴직자 51명 등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월 판결 법리를 적용해 "한국GM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검찰과 함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국GM은 현재까지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달 3일까지 미 이행 시 1인당 1000만원,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에 비하면 걱정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GM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직원과 직접고용 직원의 급여는 최대 두 배, 연 4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한국GM은 단순계산 시 창원공장 700여명을 직접고용함으로써 매년 280억원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부평공장 근로자 900여명까지 더해진다면 최대 64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창원공장 불법 파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GM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 밝혀 군산공장 비정규직까지 더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