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아직 보완 필요”
하반기 시행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아직 보완 필요”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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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 위한 구체적 심의 기준·발전 방안·개별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자구노력 부족’ 제기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되풀이 막아야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보완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설계 측면에서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해제 시 연착륙 방안, 제도 발전 방안, 개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인 사업 분야에 대기업 시장진출을 자제시키는 법안으로 지난 5월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고서 의견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토대가 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제기되던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합의해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민간합의 형태로 강제성이 부족한 점, ‘3+3’년의 한시적인 기간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2011년 최초 적용된 김치, 단무지, 두부, 재생타이어, 골판지 상자 등 73개 품목들은 일몰을 앞두고 일몰 후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또 적합업종 품목들이 최대 6년이란 기간동안 R&D 등을 통해 성과를 이뤄내기 힘든 산업이라는 주장도 있다.

적합업종의 한시적 적용이란 한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 되면서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 제도에 의지한 채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소상공인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를 것 없다는 지적에 대해 “두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제도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으로 특정 업종에 편중될 것이라 예단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청단체의 업종 대표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심의 기준에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