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 열린다"… 1일부터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저녁 있는 삶 열린다"… 1일부터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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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간 초과시 징역·벌금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노동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은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적응 훈련을 마친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300인을 갓 넘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