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이 국내산으로… 상반기 '라벨갈이' 1만3천점 적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상반기 '라벨갈이' 1만3천점 적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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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갈아 소비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한 의류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3000점이 넘게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등과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켜서 판매했다.

이들은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 위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또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라벨을 바꿔 소비들이 국산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에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 위반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