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의위 "건보 국고지원 책임있게 하라" 정부에 쓴소리
건강보험심의위 "건보 국고지원 책임있게 하라" 정부에 쓴소리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07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 추계해와" 지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연례적 축소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정부와 국회에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금을 편법으로 축소해온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금액은 14%는 일반회계(국고)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 때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세가지 기준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해왔다. 따라서 실제 법정지원액인 20%에 못미치는 16~17%만 지원해왔고 이후에 미지급 지원금을 추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4월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일괄적으로 거둬가면서 정작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서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과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 등을 결정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