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렌터카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으로 차량 빌린 정황 포착
'안성 렌터카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으로 차량 빌린 정황 포착
  • 윤명원 기자
  • 승인 2018.06.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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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소유 면허증 이용… 경찰, 차량 대여 과정 집중 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성 렌터카 참변'의 10대들이 20대 남성이 분실한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30일 밝혔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으나, 소위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렌터카 업주 B 씨가 A 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 씨가 이들이 무면허이자 10대인 사실을 묵인한 채 차를 내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B 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 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면서 "A 군과 함께 온 남성이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그가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 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A 군과 함께 B 씨의 렌터카 업체를 찾아왔다는 다른 남성이 이번 사고로 숨진 차량 동승자(고1·16)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형사 입건해 차량 대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또 A 군 등이 렌터카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6일 오전 3시부터 사고 시간인 오전 6시까지의 차량 동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라며 "사상자들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A 군 등이 차를 빌린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6시13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는 고등학생인 A(18) 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빗길에서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한 A군을 포함해 탑승해 있던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남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