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율 대폭 낮춰… 기존 ⅙수준
美,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율 대폭 낮춰… 기존 ⅙수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6.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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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과정에 문제"
10일 이내 변경 관세율 적용 예정
 

미국이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의 6분의1 수준으로 재산정했다. 

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을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앞서 2016년 5월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소장을 CIT에 제출했다.

이후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하고 수용 여부 결과를 기다려왔다. 

이번 결과로 변경된 관세율은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