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봉안공원 봉안시설 분양 신청 접수
양구군, 봉안공원 봉안시설 분양 신청 접수
  • 김진구기자
  • 승인 2008.1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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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분양결정 예정자 내년1월 개별 통지
강원도 양구군은 이달부터 봉원공원 설치계획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인 양구봉안공원 봉안시설의 분양 신청에 들어간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한달간이며 분양결정 예정자는 내년도 1월중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분양허가증 교부와 구비서류는 별도 안내 한다.

봉안담은 벽식수납형으로 대상물건은 5종류 1,734기 2,868위로 개인용, 부부용, 가족용, 단체용, 종문중용으로 개인용 규격은 0.30×0.32㎡ 이며, 부부용, 가족용, 단체용, 종문중용 규격은 0.58×0.32㎡ 이다.

봉안시기는 2009년 1월 이후이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분양시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관내 거주자 사용료는 개인용 기당 46만3,650원, 부부용은 기당 82만4,280원, 가족용은 12기당 9백27만3,160원, 15기당 1천1백59만1,460원, 단체 및 종교용은 50기당는 3천6백6만2,320원, 종·문중용 40기당 2천8백84만9,850원, 50기당 3천6백6만2,320원, 75기당 5천4백9만3,480원, 100기당 7천2백12만4,640원이며,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는 기종별로 60~70% 가량 할증한다.

분양금액 정산절차는 신청서 접수, 분양결정예정자 통보, 계약서 작성시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안치시 잔액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양구 봉안공원의 특징은 진공후 질소 충전식의 최신기술이 적용되어 분골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고 해충방제시설, 항온항습시설, 영구적 습기제거 시설 등을 설치한다.

접수 및 문의는 군 주민생활지원실 장묘시설팀이나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실 권주태 장묘시설담당은 “장례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미 절반이상 바뀌었고, 최신식 시설로 봉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여 장례문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