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찬·반의견 2대 1…국토부 "추가 검토 필요"
진에어 면허취소 찬·반의견 2대 1…국토부 "추가 검토 필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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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청문회 등 절차 거쳐 수개월 내 최종 결정
진에어 항공기.(사진=진에어)
진에어 항공기.(사진=진에어)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자문회의와 청문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수개월 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법무법인 3곳이 참여해 올해 4월부터 진행한 법리검토에서는 면허취소에 대한 의견이 찬성 2곳과 반대 1곳으로 갈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통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논란에 대해 추가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4월16일부터 항공사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조사한 후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검토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리검토에 참여한 법무법인 3곳 중 2곳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1곳은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면허 자문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항공산업과와 항공정책과 등 관련 주무부서 과장 4명,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진에어 위법사실과 연관된 자들을 대부분 소환해 질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가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진에어 논란은 지난 4월 조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 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편, 진에어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