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입주자 모집
서대문구,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입주자 모집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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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입주자 신청 받아… 9월말 첫 입주 예정
서대문구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누리(증가로4길 8-45)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제안해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건립 중인 청년주택으로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철골구조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었으며 콘크리트에 비해 진동이나 변형에 강한 스틸하우스로 지어 내구성을 높였다.

참고로 패시브 하우스란 첨단 단열공법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한 건물을 뜻한다.

또 부식에 강한 외장패널과 프리미엄 강판을 사용하는 등 포스코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지었다.

대지면적 198.16㎡, 연면적 361.66㎡에 지상 5층 건물로 모두 18명이 입주할 수 있다.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화장실과 욕실은 2명이, 부엌과 거실은 6명이 공유한다.

주거 공간 외에 청년들의 친목 도모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실이 마련된다.

입주 희망자는 위탁운영기관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7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35세의 무주택 1인 미혼가구 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은 대학생 등이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이 총 1억78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기준가액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가 있으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장애인용 자동차는 예외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8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9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

방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450만원에서 1060만원, 월 임대료는 7만8000원에서 18만6000원인데 주변 시세의 46%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12개월에서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계속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앞서 북가좌2동의 협동조합형 청년주택 ‘이와일가’, 천연동과 홍제2동의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이번 ‘청년누리’에 이어 앞으로도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